익산시 마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익산시 마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가사재판, 이혼상담, 이혼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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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익산시 마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거소(주소)가 있거나, 부부 공동 생활의 실질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