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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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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