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가사재판 · 가사재판 견적 비교 10곳

경기 구리시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구리시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 가사재판, 이혼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위도(latitude): 37.6130735

경도(longitude): 127.1688015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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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FAQ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쪽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