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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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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구속) 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