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파혼소송 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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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 업종 소송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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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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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위도(latitude): 37.641607

경도(longitude): 126.770533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일중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601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김수현심리상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8 5층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38 5층 504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보율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담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6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503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조봉 법률사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이지로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702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0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10호


FAQ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