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바로 이용 가능한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10곳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 업종 소송이혼 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파혼소송, 이혼상담, 소송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봄날가정법률사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404호

위도(latitude): 37.6529425

경도(longitude): 126.7767036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일중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601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김수현심리상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8 5층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38 5층 504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담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6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503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0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10호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FAQ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