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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혜선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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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이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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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