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처분 궁금증을 해결해 줄 건입동 10곳을 찾고 계신가요?

건입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건입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건입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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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5-26 동광빌딩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3 동광빌딩6층

위도(latitude): 33.5028464

경도(longitude): 126.5330859

건입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강영철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4층


건입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42-3 2, 3,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2, 3, 4층


건입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돌담심리상담센터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39 1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7길 29 1층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0-13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건입동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건입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건입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FAQ

건입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