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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