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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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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